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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 뮤지션입니다. CC 라이선스를 적용해도 여전히 내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나요?

    6개의 CC 라이선스 중 ‘비영리’ 조건이 포함된 라이선스를 선택한다면 가능합니다. (CC BY-NC, BY-NC-SA, BY-NC-ND) ‘비영리’ 조건이 포함된 라이선스는 저작물의 상업적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기 위해서 권리를 유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CC 라이선스 중 다른 사람들에게 저작물의 상업적 사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CC BY, CC BY-SA, CC BY-ND)는 이러한 권리를 포기한 것을 의미합니다.

     

  • 저작물에 CC 라이선스를 적용하기 전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첫번째, 우선 창작물이 저작권의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에 포함된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이 그 대상입니다.

    두번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작권자 등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만이 저작물에 CC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권한이 없는 저작물에 대하여 임의로 CC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되죠. 둘 이상의 저작자가 공동으로 창작한 ‘공동저작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만 CC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저작물’ 즉,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저작권자가 됩니다.

    세번째, CC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웹페이지에 CC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경우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콘텐츠에 적용되는 것인지, 그중 어느 게시물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게시물에 포함된 사진들에만 적용되는 것인지를 CC 라이선스를 표시할 때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 음악, 영화의 경우는 누가 CCL을 적용할 수 있나요?

    음악, 영화와 같은 저작물은 다수의 저작자가 관여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서 CC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D에 수록된 가요의 경우, 그 노래를 부른 가수뿐만 아니라 작곡자, 작사자, 연주자, CD 제작자들도 권리를 갖습니다. 작곡자, 작사자는 저작권자로서 곡, 가사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나머지는 저작인접권자로서 가수, 연주자(공동연주의 경우는 대표자, 대표자의 선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가 권리를 행사합니다)는 실연부분에 대한 복제권 등을, CD 제작자는 제작된 음원에 대한 복제, 배포권 등을 갖게 되므로 만약 이들이 동일인이 아니라면 그들 모두로부터의 동의가 있어야만 위 노래 파일에 CC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영화의 원작, 각본, 삽입된 음악 등은 그 저작자들이 별도로 저작권을 갖습니다만 감독, 촬영 등 영화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그 영화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화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출연한 영화배우의 실연자로서의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법에 정해진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특정한 한 사람이 모든 권리를 갖는 등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으로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에 CC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있나요?

    CC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에 적용될 것을 의도하고 고안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에는 CC 라이선스 대신 현재 적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들이 따로 있으므로 그 중 하나를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또는 Open Source Initiative에서 제시하고 있는 라이선스들을 고려할 수 있겠죠. 소스코드나 목적코드를 언급하지 않은 CC 라이선스와는 달리 이러한 라이선스들은 애초에 소프트웨어에 적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가 CC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있나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를 위해 그들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자로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영상음반협회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신탁은 신탁법에 의거한 신탁으로서 저작권이 신탁을 받은 관리업자에게 이전되므로 신탁을 맡긴 원래의 저작권자는 그 계약기간 동안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원저작자와 신탁관리업자와 사이에 따로 특약이 없는 한 원저작권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CC 라이선스를 적용하기 원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해 2차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을 허락했으나, 그 2차 저작물이 마음에 들지 않다면 원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저작권자는 2차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했으므로 그 이용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나 2차적 저작물 또는 집합 저작물에 표시된 자신의 이름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CC 라이선스는, 2차 저작물의 작성 등 저작물의 변경을 허락하는 라이선스의 경우에도 저작자의 명예훼손에 해당할 정도의 저작물의 변경은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경허락의 경우 저작인격권인 동일성 유지권(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최소한도의 제한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작자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이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을 등록할 필요가 있나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등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저작한 때로부터 자동으로 저작권이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무방식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등록이 저작권의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등록함으로써 공시적인 효과나 사후에 입증의 편의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 저작권을 등록할 필요가 있나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등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저작한 때로부터 자동으로 저작권이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무방식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등록이 저작권의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등록함으로써 공시적인 효과나 사후에 입증의 편의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 서적 등 오프라인 저작물에도 CC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오프라인 저작물의 경우에도 적용하고자 하는 CC 라이선스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해주면 됩니다. CC 라이선스를 오프라인 저작물에 적용하는 것과 온라인 저작물에 적용하는 것의 차이점은 오프라인 저작물은 메타데이터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CC 검색 엔진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 인물 사진에 CC 라이선스가 붙어있는데, 초상권 문제는 어떡하지요?

    CC는 법률 자문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 사진의 저작권과 인물의 초상권을 별도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CC 라이선스를 올바로 지키시면 저작권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초상권 이슈는 초상권을 가진 인물에게 연락하시거나 별도의 법률적인 자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초상권이 재산권으로 인정 받기 쉬운 연예인이나 유명인은 초상권이 인격권으로만 간주 되는 비연예인이나 비유명인보다 초상권 이슈에 대해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퍼블릭 도메인 콘텐츠에 CC 라이선스를 붙여도 되나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CC 라이선스는 월드와이드 퍼블릭 도메인 저작물에 붙일 수 없습니다. CC 증서는 퍼블릭 도메인에 속한 저작물은 어떤 경우에도 라이선스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퍼블릭 도메인에 CC 라이선스를 붙일 수 있는 경우는 사법권에 따라 저작물의 저작권 상태가 다를 때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에서 배포한 저작물은 미국 저작권법 하에서는 퍼블릭 도메인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 저작권을 가진 이는 저작권 제재가 있는 나라에서 본인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CC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붙인 CC 라이선스는 미국에서는 효력이 없겠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변함 없이 퍼블릭 도메인 저작물일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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