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라이선스 적용 가이드
본인의 저작물에 CC 라이선스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6 종류의 CC 라이선스들 중 원하는 이용허락조건들로 구성된 CC 라이선스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아래 ‘라이선스 기본 표기 가이드’를 참고하여, 선택한 CC 라이선스를 저작물에 표기합니다. 이때 저작물의 콘텐츠 종류에 따라 적합한 표기 방식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의 ‘콘텐츠 종류별 표기 상세 가이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허락조건에 따른 CC 라이선스 선택하기
Which Creative Commons license is right for me by Creative Commons Australia,CC BY
라이선스 기본 표기 가이드
자신의 저작물에 적용할 CC 라이선스를 선택했다면, 이제 저작물에 CC 라이선스를 표기해 적용합니다.
기본표기: (저작자이름)에 의해 창작된 (저작물 제목+출처 링크)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적용된 라이선스+라이선스 일반증서 링크)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C 라이선스를 적용할때 반드시 지켜야할 표기 방식은 없지만, 정확한 이용허락조건을 표기하기 위해 최대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자 표시
다른 사용자들이 콘텐츠의 출처나 원저작자가 누군지 알 수 있게 표시해 줍니다.
2. 라이선스 표시 문구
어떤 저작물이 어떤 CC 라이선스로 적용되었는지를 명확히 문구로 명시합니다.
CCL이 적용되지 않는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CCL이 적용되지 않는 콘텐츠에 저작권 유보 표시나 적용되는 별개의 라이선스 표시 후 CC 라이선스 표시문구 맨 앞에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또는 ‘달리 정하지 않는 한’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어느 범위에서 CC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정의해 주세요.
ⓒ Some rights reserved,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이 사이트에 공개된 사진들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라이선스의 URL
이용자에게 이용조건 및 책임에 대해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현재 적용한 라이선스의 권리증서 URL를 링크 혹은 표기합니다. 웹의 경우, 해당 라이선스의 URL 혹은 링크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인쇄물이나 출판물등 오프라인의 경우 URL을 텍스트로 표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CC 라이선스 버튼이나 라이선스 아이콘
가능하면, CC 라이선스 버튼이나 라이선스 아이콘을 함께 표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라이선스 버튼에는 선택한 이용허락조건에 해당하는 아이콘과 문구가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좀 더 전달이 명확합니다. 하지만, 디자인적인 요소 및 기타 다른 요소를 고려해서 아이콘만 적절하게 배열해도 괜찮습니다.
- 관련링크: CC 라이선스 버튼 및 아이콘 다운로드
콘텐츠 종류별 표기 상세 가이드
이미지
CCKorea 에 의해 창작된 [DSC1253]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주변에 CCL에 대한 내용을 표시 해 주세요. 이미지 안에 CCL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테두리 또는 하단에 별도로 표시해도 됩니다. 이미지를 여러개 함께 사용했을 경우에는 적절한 곳에 한번에 명시해도 됩니다. 단, 이미지마다 적용된 CC 라이선스의 종류들이 다른 경우 어느 이미지에 어떤 라이선스가 적용됐는지에 대해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동영상 및 음원
동영상 및 음원의 시작 혹은 마지막 부분에 CC 라이선스에 대해 안내합니다. 동영상의 경우, 제공하고 있는 CC 라이선스 표기용 비디오 범퍼를 편집하거나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Creative Commons 에서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비디오 범퍼 샘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관련링크: CC Video bumpers
웹사이트
웹사이트 전체에 CC 라이선스를 적용한 경우 모든 페이지의 하단이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CC 라이선스를 표기하도록 합니다. 일부 페이지의 콘텐츠에 한해서만 CC 라이선스를 적용한 경우, 해당 콘텐츠에 CC 라이선스를 표시해주고 ‘이 사진은…’ ‘이 동영상은…’ 처럼 CC 라이선스 표시문구에 대상을 특정해서 명시하도록 합니다. CC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은 콘텐츠가 일부 있는 경우, 해당 콘텐츠에 별개의 라이선스나 저작권 유보 표시를 해주고, CC 라이선스 표시 문구에는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라는 문구를 추가해주도록 합니다.
인쇄물
인쇄물의 겉표지나 서두, 또는 모든 페이지 하단에 CC 라이선스 표시를 합니다.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는 인쇄물에는 선택된 CC 라이선스의 버튼과 함께 URL로 연결되는 링크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미지를 표시할 수 없거나 단순한 서류 형식의 인쇄물에는 CCL 버튼 이나 라이선스 아이콘 대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라이선스’와 같은 라이선스 의 제목 또는‘CC BY-NC’와 같이 영문약어로 축약한 형태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적용되어 있는 라이선스의 내용을 알수 있는 라이선스의 URL을 텍스트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출판물
책이나 오프라인 매체에서 유통되는 저작물에도 CCL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쇄물 혹은 출판물의 앞/뒷면 등 주로 저작권에 대해 표기하는 부분에 적용된 라이선스에 대한 안내 문구를 넣으면 됩니다.
논문
논문 역시 CC 라이선스를 적용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학회지에서 논문 저자에게 CC 라이선스 적용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할때 아래 샘플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CC 라이선스 적용 전 고려할 점
CC 라이선스를 적용하기 전 고려해야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 불가능
온라인의 특성상 한번 배포되기 시작한 콘텐츠는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저작물에 적용된 CC 라이선스는 이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저작물에 CC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순간부터 당신의 저작물을 접하는 사람들은 적용되어 있는 CC 라이선스의 이용허락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것입니다.
저작물 종류에 따른 고려 사항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에 적용
CC 라이선스는 다른 사람들과 저작물을 공유하기에 대부분의 경우 적합하지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경우 소스코드 배포와 관련된 조항이 없기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 요소들이 포함된 저작물에 적용
만약 창작물에 텍스트, 이미지, 음악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중 어떤 요소가 선택한 CC 라이선스에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저작권 행사가 가능한 창작물인지 여부
CC 라이선스는 저작권, Sui Generis Database Right 혹은 저작권과 유사한 다른 권리가 행사될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이 소멸된 퍼블릭도메인인 콘텐츠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권리 관련 고려 사항
창작물에 대한 권리가 타인에게도 있는 경우
만약 창작물에 대한 권리 중 일부가 다른이들에게도 있는 경우 반드시 CC 라이선스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창작물을 고용된 상태 혹은 비용을 받고 만든 경우 반드시 CC 라이선스 적용 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CC 라이선스에 적용할 수 없는 타인의 권리가 있는 경우
제 3자가 퍼블리시티권이나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사항들에 대해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