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는 콘텐츠를 소유하거나 호스트하나요?
아닙니다. CC는 단지 저작자가 저작물을 라이선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들로 하여금 라이선스된 저작물을 찾아내고 라이선스 조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단 ccMixter와 같이 콘텐츠 호스팅를 위하여 만들어진 사이트에서는 콘텐츠를 호스팅하고 있습니다.
-
CC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과 관련이 있나요?
아닙니다. DRM이 저작물의 이용을 금지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것임에 반해, CC는 저작물의 이용을 장려하고 이용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귀하는 이 파일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대신 “저작자는 이 파일의 수정을 허락했습니다. 단 저작자를 표시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방법은 유사한데 목적은 다른 것이지요.
따라서 DRM 포맷 대신, W3C의 RDF/XML 포맷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한을 가합니다”라고 하는 대신 “우리는 이러한 것을 허용합니다”라고 나타냄으로써, 검색엔진이나 다른 프로그램들이 쉽게 라이선스된 저작물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합니다.
DRM은 기본적으로 “침입금지”라는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DRM에 CC 라이선스를 적용하기 위하여 굳이 이를 “침입가능”이라고 바꾸는 방법을 택하는 것은 별로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대신 우리는 “환영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라는 표시를 만들고 그러한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새로운 칼라와 디자인을 택한 셈입니다.
우리는 법에 의한 강제보다는 참가자들의 신념을 믿습니다. CC 라이선스는 기본적으로 제어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정보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CC는 저작권자들로 하여금 이용자의 의무와 자유를 나타낼 수 있게 하고 창조적인 이용이 장려되는 인터넷을 만들고자 합니다.
-
CC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을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적용하여 보호할 수 있나요?
DRM을 사용하여 라이선스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라이선스를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모든 CC 라이선스는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이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에게만 적용되고 이용허락자, 즉 저작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CC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은 퍼블릭도메인(public domain)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용허락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CC 라이선스는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저작권법상의 이용허락입니다.
만약 당신이 저작물을 모든 저작권을 포기하는 퍼블릭도메인(public domain)으로 공개하고 싶다면, CC의 퍼블릭 도메인 표시 메뉴(https://creativecommons.org/choose/mark/)을 이용하세요. 저작물을 퍼브릭도메인으로 기증하게 되면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법상의 이익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CC 라이선스 선택 도구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CC 라이선스는 “3 단계” 디자인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3단계는 각각 법조계에서 통하는 “이용허락규약”,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일반권리증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CC 권리 표현 언어” 입니다.
CC 라이선스 선택 도구(https://creativecommons.org/choose/)를 사용하시면 해당 CC 라이선스의 로고 링크, 설명 문장 등을 HTML 코드로 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CC는 CC 라이선스를 적용하실 때에 이 코드를 붙여넣으시길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정보로는 이해하기 쉬운 CC 버튼 이미지와 문장, “일반권리증서”로 갈 수 있는 링크,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메타데이터 등이 있습니다.
-
프로그램에 CC 메타데이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기 혹은 문서작성 프로그램에서 이용허락자가 부여한 파일의 권리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파일공유 프로그램에서도 CC 라이선스가 부여된 파일을 다른 것과 다르게 표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이를 선택하여 내려받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p2p같은 파일공유 프로그램은 특히 용량이 큰 음악, 그림, 영화의 저작자가 이를 배포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갖지 못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파일 배포 시스템입니다.
검색시스템은 이용자로 하여금 특정 내용의 라이선스가 붙은 파일을 검색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 개발자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CC 권리 표현 언어 (CC REL) 는 무엇인가요?
CC 권리 표현 언어 (CC REL) 는 라이선스와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시멘틱 웹을 정의하는 기준을 통해 컴퓨터가 읽을 수 있게 렌더링합니다. 창작자들이나 과학자들이 다른 이의 저작물 위에 계속해서 연구와 작품 창작을 쌓아나가기 위해서는, 저작물 재사용을 돕는 라이선스를 고르는 것이나 라이선스가 붙은 창작물을 올바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쉬워야 합니다. CC는 저작물에 CC 권리 표현 언어를 표기하길 추천하고 있습니다. CC 라이선스 선택 도구(https://creativecommons.org/choose/)는 CC 권리 표현 언어 주석이 달린 HTML 코드를 제공합니다. 이 메타데이터는 컴퓨터가 좀 더 쉽게 저작물을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
왜 CC는 메타데이터로 RDF 포맷을 선택했나요?
CC가 라이선스 내용을 기계어(machine-readable)로 표시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지를 모색한 결과, RDF 포맷이 적용 가능한 RDF, XML, 텍스트 기반의 세 방법 중에 가장 정보를 전달하기 쉬울거라 판단하였습니다. 이 방법들 모두 메타데이터를 적용하는 데엔 문제가 없었지만, XML 툴이 텍스트 기반 툴보다 정보를 전달하기가 쉬웠고 RDF 파일은 더 쉬웠으므로 RDF 툴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CC 샘플코드를 여러 다른 언어로 제공할 수 있는 것도 RDF 정보의 장점입니다. 물론 RDF를 다른 포맷으로 변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그러한 툴을 원하신다면 CC HQ로 요청을 보내주세요.
-
2차 저작물이 무엇인가요?
저작권법은 2차 저작물에 대해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서 원저작물로부터 독립된 독자적인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사례연구를 통해 좀 더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사실 2차 저작물의 정확한 정의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논쟁의 주제가 되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특히 디지털 시대에 와서는 다양한 창작 방법이 생기면서 단순한 복제와 변경의 경계가 모호해 지기도 하지요.)
참고로, 내용은 바뀌지 않고 단순히 포맷만 변경되는 경우(예를 들어 책을 디지털화 하는 경우 등)는 사안에 따라 2차 저작물을 만든 것으로 볼 경우도 있지만 CC 라이선스는 “저작물을 각기 다른 매체 및 형식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금지가 포함된 라이선스의 경우에도 이러한 변경은 허용됩니다.
-
만약 다른 저작물과 함께 CC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면 나머지에도 CC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하나요?
‘동일조건변경허락’ 조건이 포함된 라이선스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전체 저작물에 CC 라이선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많은 자유라이선스와 달리 CC 라이선스는 저작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이를 맡기고 있는 셈이지요. 만약 동일조건변경허락 조건이 포함된 CC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과 또 다른 저작물을 이용해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면, 동일조건변경허락이라는 조건 때문에 2차 저작물에도 원저작물과 같은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단, 편집저작물과 데이터베이스는 2차 저작물과 구별되므로 만약 그러한 저작물에 CC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CC 라이선스가 동일조건변경허락 옵션을 갖고 있어도 그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CC 라이선스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함된 원저작물에는 CC 라이선스가 계속해서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요.
-
‘비영리’ 조건은 저작물을 결코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영리’ 조건은 CC 라이선스에 의해서는 영리적 이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와 따로 협의하여 영리적 이용을 허가 받는다면 영리적인 이용이 가능하겠지요.
-
이용조건 중 '동일조건변경허락' 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CC 라이선스를 적용하였을 경우 원저작물의 복제물에는 적용된 CC 라이선스가 항상 따라 다녀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제물도 다시 다른 사람들이 CC 라이선스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원저작물을 이용해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든 경우에 해당하는 2차 저작물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원저작물의 CC 라이선스가 2차 저작물 전체로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재료가 된 원저작물 부분에 한하여 CC 라이선스의 효력을 유지하고 CC 라이선스를 표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2차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자신이 새로 만든 2차 저작물에 CC 라이선스를 적용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지는 그의 의사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나 동일조건변경허락이 적용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CC 라이선스가 적용된 원저작물을 이용해 만든 2차적 저작물 전체에도 CC 라이선스가 적용되어야 하고 그것도 원저작물에 적용된 CC 라이선스와 같은 종류의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할 의사가 없으면 나의 저작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겠지요.
-
라이선스의 조건을 지키기만 한다면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CC 라이선스는 로열티 없는 라이선스입니다.
-
저작자표시는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인가요?
모든 CC 라이선스에는 기본적으로 ‘저작자표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허락규약(legal Code) 제4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간단히 설명하면 저작물의 복제물에는 당초 원저작물에 표시된 바와 같은 원저작자, 제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원저작자가 저작물의 위치를 명기한 경우에는 그 URL 주소 등을 항상 붙여주어야 합니다.
원저작자가 적용한 CC 라이선스의 표시 및 그 URL 주소도 링크 형태 등으로 항상 따라다녀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리고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OOO의 저작물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임’ 또는 ‘원저작자 OOO의 저작물에 기초한 각본임’ 등으로 이용하는 매체와 수단에 적합하게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변경금지’ 조건에서 변경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CC 라이선스에서는 ‘변경’이라고 한 단어로 표시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첫번째는 새로운 저작물로 바꾼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변경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동일성유지권이라 하여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C 라이선스 중 변경금지 옵션이 없는 라이선스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저작인격권에는 성명표시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저작자표시 옵션으로 다시 채택되기 때문에 저작자는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저작자의 명예훼손에 해당할 정도의 변경은 금지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단순한 변경을 넘어 새로운 창작성을 갖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입니다.
-
CC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
CC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에 대하여는 모든 사람이 그 라이선스의 조건을 유지하는 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여야만 합니다.
CC 라이선스에는 몇가지 유형이 있으니 주의 깊게 라이선스의 내용을 살펴서 라이선스의 조건이 무엇인지 파악해야겠죠. 특히 모든 CC 라이선스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저작자를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퍼블릭 도메인 콘텐츠에 CC 라이선스를 붙여도 되나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CC 라이선스는 월드와이드 퍼블릭 도메인 저작물에 붙일 수 없습니다. CC 증서는 퍼블릭 도메인에 속한 저작물은 어떤 경우에도 라이선스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퍼블릭 도메인에 CC 라이선스를 붙일 수 있는 경우는 사법권에 따라 저작물의 저작권 상태가 다를 때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에서 배포한 저작물은 미국 저작권법 하에서는 퍼블릭 도메인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 저작권을 가진 이는 저작권 제재가 있는 나라에서 본인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CC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붙인 CC 라이선스는 미국에서는 효력이 없겠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변함 없이 퍼블릭 도메인 저작물일테니까요.
-
인물 사진에 CC 라이선스가 붙어있는데, 초상권 문제는 어떡하지요?
CC는 법률 자문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 사진의 저작권과 인물의 초상권을 별도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CC 라이선스를 올바로 지키시면 저작권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초상권 이슈는 초상권을 가진 인물에게 연락하시거나 별도의 법률적인 자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초상권이 재산권으로 인정 받기 쉬운 연예인이나 유명인은 초상권이 인격권으로만 간주 되는 비연예인이나 비유명인보다 초상권 이슈에 대해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적 등 오프라인 저작물에도 CC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오프라인 저작물의 경우에도 적용하고자 하는 CC 라이선스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해주면 됩니다. CC 라이선스를 오프라인 저작물에 적용하는 것과 온라인 저작물에 적용하는 것의 차이점은 오프라인 저작물은 메타데이터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CC 검색 엔진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
저작권을 등록할 필요가 있나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등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저작한 때로부터 자동으로 저작권이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무방식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등록이 저작권의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등록함으로써 공시적인 효과나 사후에 입증의 편의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
저작권을 등록할 필요가 있나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등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저작한 때로부터 자동으로 저작권이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무방식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등록이 저작권의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등록함으로써 공시적인 효과나 사후에 입증의 편의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해 2차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을 허락했으나, 그 2차 저작물이 마음에 들지 않다면 원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저작권자는 2차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했으므로 그 이용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나 2차적 저작물 또는 집합 저작물에 표시된 자신의 이름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CC 라이선스는, 2차 저작물의 작성 등 저작물의 변경을 허락하는 라이선스의 경우에도 저작자의 명예훼손에 해당할 정도의 저작물의 변경은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경허락의 경우 저작인격권인 동일성 유지권(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최소한도의 제한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작자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이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가 CC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있나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를 위해 그들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자로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영상음반협회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신탁은 신탁법에 의거한 신탁으로서 저작권이 신탁을 받은 관리업자에게 이전되므로 신탁을 맡긴 원래의 저작권자는 그 계약기간 동안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원저작자와 신탁관리업자와 사이에 따로 특약이 없는 한 원저작권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CC 라이선스를 적용하기 원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소프트웨어에 CC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있나요?
CC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에 적용될 것을 의도하고 고안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에는 CC 라이선스 대신 현재 적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들이 따로 있으므로 그 중 하나를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또는 Open Source Initiative에서 제시하고 있는 라이선스들을 고려할 수 있겠죠. 소스코드나 목적코드를 언급하지 않은 CC 라이선스와는 달리 이러한 라이선스들은 애초에 소프트웨어에 적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
음악, 영화의 경우는 누가 CCL을 적용할 수 있나요?
음악, 영화와 같은 저작물은 다수의 저작자가 관여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서 CC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D에 수록된 가요의 경우, 그 노래를 부른 가수뿐만 아니라 작곡자, 작사자, 연주자, CD 제작자들도 권리를 갖습니다. 작곡자, 작사자는 저작권자로서 곡, 가사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나머지는 저작인접권자로서 가수, 연주자(공동연주의 경우는 대표자, 대표자의 선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가 권리를 행사합니다)는 실연부분에 대한 복제권 등을, CD 제작자는 제작된 음원에 대한 복제, 배포권 등을 갖게 되므로 만약 이들이 동일인이 아니라면 그들 모두로부터의 동의가 있어야만 위 노래 파일에 CC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영화의 원작, 각본, 삽입된 음악 등은 그 저작자들이 별도로 저작권을 갖습니다만 감독, 촬영 등 영화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그 영화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화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출연한 영화배우의 실연자로서의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법에 정해진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특정한 한 사람이 모든 권리를 갖는 등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으로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저작물에 CC 라이선스를 적용하기 전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첫번째, 우선 창작물이 저작권의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에 포함된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이 그 대상입니다.
두번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작권자 등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만이 저작물에 CC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권한이 없는 저작물에 대하여 임의로 CC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되죠. 둘 이상의 저작자가 공동으로 창작한 ‘공동저작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만 CC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저작물’ 즉,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저작권자가 됩니다.
세번째, CC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웹페이지에 CC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경우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콘텐츠에 적용되는 것인지, 그중 어느 게시물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게시물에 포함된 사진들에만 적용되는 것인지를 CC 라이선스를 표시할 때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
나는 뮤지션입니다. CC 라이선스를 적용해도 여전히 내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나요?
6개의 CC 라이선스 중 ‘비영리’ 조건이 포함된 라이선스를 선택한다면 가능합니다. (CC BY-NC, BY-NC-SA, BY-NC-ND) ‘비영리’ 조건이 포함된 라이선스는 저작물의 상업적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기 위해서 권리를 유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CC 라이선스 중 다른 사람들에게 저작물의 상업적 사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CC BY, CC BY-SA, CC BY-ND)는 이러한 권리를 포기한 것을 의미합니다.
-
CC 라이선스 대한민국 버전은 다른 국가 버전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2013년 12월부터 CC 라이선스 4.0 국제 버전이 나옴에 따라, 이제는 CC 라이선스 4.0 하나면 세계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각 나라의 CC 라이선스는 기본적으로 공통된 체계와 내용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 나라의 저작권법은 많은 공통 요소와 함께 그 나라의 법체계에 따른 구별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C 라이선스도 이에 맞추어 손질을 요할 수 있었고, 이런 이유로 CCKOREA에서는 CC 라이선스의 대한민국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4.0 미만에서 주의할 점은 커먼즈 권리증(Commons Deed)의 표시에 있어 다른 나라 관할의 라이선스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로 표시될 수 있는데 이는 단순한 번역일 뿐 그것이 한국판 CC 라이선스의 커먼즈 권리증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한국판 CC 라이선스는 2.0 버전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다만, 이전 국제(unported) 버전 3.0에서 다루어진 이슈 중 대부분은 대한민국 2.0 버젼에서는 미리 해결되어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라이선스의 버전이 해외의 버젼보다 낮다고 하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DB권 등 새로운 권리까지 커버하는 CC 라이선스 4.0 국제를 사용하고 싶지 않으신 분은 CC 라이선스 2.0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이용하셔도 됩니다.
-
만약 CC 라이선스를 적용한 후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CC 라이선스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이는 앞으로의 이용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즉 원한다면 언제든지 CC 라이선스에 의한 저작물의 배포를 중지할 수 있지만, 이미 이전에 CC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그만두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CC 라이선스를 선택할 때에는 원한다고 확신하는 조건과 일치하는 라이선스를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
누구나 CC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나요? 정부나 정부관련 기관에서도 쓸 수 있나요?
저작권을 가진 누구나 저작물에 대해 CC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나 정부관련 기관도 포함됩니다. 정부나 관련기관들이 CC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주로 교육이나 정보 자료의 영향력과 유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함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씁니다.
-
CC 라이선스 조건 중 변경금지(ND, NoDerivative)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변경금지란 원저작물에 대한 수정 혹은 2차 저작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2차 저작물은 수정이나 가공의 수준이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인정될 정도를 말합니다. 원저작물을 변형하지 않고 포함하는 것은 명시된 CC 라이선스의 조건을 지키는 선에서 허락됩니다.
이미지의 경우, 사이즈를 늘이고 줄이거나, 포맷을 바꾸거나, 편집저작물(잡지 등)에 넣는 것 등은 허락 되지만, 자르거나(Crop) 합성을 하는 것은 가공으로 간주됩니다. 변경금지 조건이 있는 음악의 경우, 영상에 삽입할 수 없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