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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은 퍼블릭도메인(public domain)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용허락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CC 라이선스는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저작권법상의 이용허락입니다.
만약 당신이 저작물을 모든 저작권을 포기하는 퍼블릭도메인(public domain)으로 공개하고 싶다면, CC의 퍼블릭 도메인 표시 메뉴(https://creativecommons.org/choose/mark/)을 이용하세요. 저작물을 퍼브릭도메인으로 기증하게 되면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법상의 이익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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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을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적용하여 보호할 수 있나요?
DRM을 사용하여 라이선스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라이선스를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모든 CC 라이선스는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이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에게만 적용되고 이용허락자, 즉 저작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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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는 콘텐츠를 소유하거나 호스트하나요?
아닙니다. CC는 단지 저작자가 저작물을 라이선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들로 하여금 라이선스된 저작물을 찾아내고 라이선스 조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단 ccMixter와 같이 콘텐츠 호스팅를 위하여 만들어진 사이트에서는 콘텐츠를 호스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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