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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 라이선스 조건 중 변경금지(ND, NoDerivative)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변경금지란 원저작물에 대한 수정 혹은 2차 저작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2차 저작물은 수정이나 가공의 수준이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인정될 정도를 말합니다. 원저작물을 변형하지 않고 포함하는 것은 명시된 CC 라이선스의 조건을 지키는 선에서 허락됩니다.

     

    이미지의 경우, 사이즈를 늘이고 줄이거나, 포맷을 바꾸거나, 편집저작물(잡지 등)에 넣는 것 등은 허락 되지만, 자르거나(Crop) 합성을 하는 것은 가공으로 간주됩니다. 변경금지 조건이 있는 음악의 경우, 영상에 삽입할 수 없습니다.

     

  • 누구나 CC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나요? 정부나 정부관련 기관에서도 쓸 수 있나요?

    저작권을 가진 누구나 저작물에 대해 CC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나 정부관련 기관도 포함됩니다. 정부나 관련기관들이 CC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주로 교육이나 정보 자료의 영향력과 유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함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씁니다.

     

  • 만약 CC 라이선스를 적용한 후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CC 라이선스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이는 앞으로의 이용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즉 원한다면 언제든지 CC 라이선스에 의한 저작물의 배포를 중지할 수 있지만, 이미 이전에 CC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그만두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CC 라이선스를 선택할 때에는 원한다고 확신하는 조건과 일치하는 라이선스를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 CC 라이선스 대한민국 버전은 다른 국가 버전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2013년 12월부터 CC 라이선스 4.0 국제 버전이 나옴에 따라, 이제는 CC 라이선스 4.0 하나면 세계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각 나라의 CC 라이선스는 기본적으로 공통된 체계와 내용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 나라의 저작권법은 많은 공통 요소와 함께 그 나라의 법체계에 따른 구별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C 라이선스도 이에 맞추어 손질을 요할 수 있었고, 이런 이유로 CCKOREA에서는 CC 라이선스의 대한민국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4.0 미만에서 주의할 점은 커먼즈 권리증(Commons Deed)의 표시에 있어 다른 나라 관할의 라이선스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로 표시될 수 있는데 이는 단순한 번역일 뿐 그것이 한국판 CC 라이선스의 커먼즈 권리증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한국판 CC 라이선스는 2.0 버전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다만, 이전 국제(unported) 버전 3.0에서 다루어진 이슈 중 대부분은 대한민국 2.0 버젼에서는 미리 해결되어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라이선스의 버전이 해외의 버젼보다 낮다고 하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DB권 등 새로운 권리까지 커버하는 CC 라이선스 4.0 국제를 사용하고 싶지 않으신 분은 CC 라이선스 2.0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이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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