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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

    CC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에 대하여는 모든 사람이 그 라이선스의 조건을 유지하는 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여야만 합니다.

    CC 라이선스에는 몇가지 유형이 있으니 주의 깊게 라이선스의 내용을 살펴서 라이선스의 조건이 무엇인지 파악해야겠죠. 특히 모든 CC 라이선스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저작자를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변경금지’ 조건에서 변경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CC 라이선스에서는 ‘변경’이라고 한 단어로 표시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첫번째는 새로운 저작물로 바꾼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변경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동일성유지권이라 하여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C 라이선스 중 변경금지 옵션이 없는 라이선스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저작인격권에는 성명표시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저작자표시 옵션으로 다시 채택되기 때문에 저작자는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저작자의 명예훼손에 해당할 정도의 변경은 금지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단순한 변경을 넘어 새로운 창작성을 갖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입니다.

     

  • 저작자표시는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인가요?

    모든 CC 라이선스에는 기본적으로 ‘저작자표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허락규약(legal Code) 제4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간단히 설명하면 저작물의 복제물에는 당초 원저작물에 표시된 바와 같은 원저작자, 제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원저작자가 저작물의 위치를 명기한 경우에는 그 URL 주소 등을 항상 붙여주어야 합니다.

    원저작자가 적용한 CC 라이선스의 표시 및 그 URL 주소도 링크 형태 등으로 항상 따라다녀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리고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OOO의 저작물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임’ 또는 ‘원저작자 OOO의 저작물에 기초한 각본임’ 등으로 이용하는 매체와 수단에 적합하게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라이선스의 조건을 지키기만 한다면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CC 라이선스는 로열티 없는 라이선스입니다.

     

  • 이용조건 중 '동일조건변경허락' 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CC 라이선스를 적용하였을 경우 원저작물의 복제물에는 적용된 CC 라이선스가 항상 따라 다녀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제물도 다시 다른 사람들이 CC 라이선스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원저작물을 이용해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든 경우에 해당하는 2차 저작물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원저작물의 CC 라이선스가 2차 저작물 전체로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재료가 된 원저작물 부분에 한하여 CC 라이선스의 효력을 유지하고 CC 라이선스를 표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2차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자신이 새로 만든 2차 저작물에 CC 라이선스를 적용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지는 그의 의사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나 동일조건변경허락이 적용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CC 라이선스가 적용된 원저작물을 이용해 만든 2차적 저작물 전체에도 CC 라이선스가 적용되어야 하고 그것도 원저작물에 적용된 CC 라이선스와 같은 종류의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할 의사가 없으면 나의 저작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겠지요.

     

  • ‘비영리’ 조건은 저작물을 결코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영리’ 조건은 CC 라이선스에 의해서는 영리적 이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와 따로 협의하여 영리적 이용을 허가 받는다면 영리적인 이용이 가능하겠지요.

     

  • 만약 다른 저작물과 함께 CC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면 나머지에도 CC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하나요?

    ‘동일조건변경허락’ 조건이 포함된 라이선스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전체 저작물에 CC 라이선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많은 자유라이선스와 달리 CC 라이선스는 저작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이를 맡기고 있는 셈이지요. 만약 동일조건변경허락 조건이 포함된 CC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과 또 다른 저작물을 이용해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면, 동일조건변경허락이라는 조건 때문에 2차 저작물에도 원저작물과 같은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단, 편집저작물과 데이터베이스는 2차 저작물과 구별되므로 만약 그러한 저작물에 CC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CC 라이선스가 동일조건변경허락 옵션을 갖고 있어도 그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CC 라이선스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함된 원저작물에는 CC 라이선스가 계속해서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요.

     

  • 2차 저작물이 무엇인가요?

    저작권법은 2차 저작물에 대해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서 원저작물로부터 독립된 독자적인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사례연구를 통해 좀 더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사실 2차 저작물의 정확한 정의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논쟁의 주제가 되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특히 디지털 시대에 와서는 다양한 창작 방법이 생기면서 단순한 복제와 변경의 경계가 모호해 지기도 하지요.)

    참고로, 내용은 바뀌지 않고 단순히 포맷만 변경되는 경우(예를 들어 책을 디지털화 하는 경우 등)는 사안에 따라 2차 저작물을 만든 것으로 볼 경우도 있지만 CC 라이선스는 “저작물을 각기 다른 매체 및 형식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금지가 포함된 라이선스의 경우에도 이러한 변경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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